GH, 2023년 청년부동산 임대 1차 입주자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서 2023년 첫 청년 매입 및 임대 세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바이투렌트(Youth Buy-to-Rent)는 대학생과 구직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경기도주택공사는 기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사무용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 시가의 30%(3차 우선순위 50%)를 지급한다. 임대 및 공급.

고양, 김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등 9개 도시 17개동 182세대 공급 계약을 포기하고 해지할 준비가 된 가족을 대상으로 제시된 세대 수의 3배 규모로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표일부터 기존 세입자 퇴거 상황에 따라 계약 시점에 일부 추가 세대가 추가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로 임대기간은 2년초로 정하고 갱신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형 주택구입 신청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03.17) 기준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및 미혼 청년입니다.청소년 표창 기준

① 대학생(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포함) ② 구직자(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자) ③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 있음 ①과 ③의 자격 중 우선순위는 없으며, ③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에 한해 ①과 ②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혼자, 외국인, 동포는 지원 불가자격

세부지원대상 1순위 수급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활·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신청인 본인이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 또는 그 부모 또는 30세 미만 부양가족에 한함(부양가족에 한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이 신청 가능 가족증 발급 2우선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수입의 100% 미만인 부모 중 국민임대주택 주민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3순위 서민 아동복지시설(가족위탁 포함) 또는 퇴원 후 5년(「아동복지법」 제16조)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소년원을 떠날 예정이거나 소년원 퇴원 후 경과년수 5년(2년 이상 소년원을 사용한 자에 한함),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각 주택 단위로 처리됩니다. 세대당 1순위 신청인원이 공급호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2순위, 3순위 신청자는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1순위 신청자는 모두 자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격 및 등급요건 결정 기준일, 즉 임대공시일은 2023년 3월 17일(금)입니다. 1차, 2차, 3차 입주자(종사자 등)는 신청기간 및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므로 각 입주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비 세입자로 선정 되더라도 기존 세입자 퇴거 및 공급 전 수선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소인은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합니다. 메일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구매임대매니저에게 보내주세요 접수창구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공급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지역정보제공센터 취약계층 방문접수 전화번호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 고양북부 김포 의정부 고양시 SIB타워 1301호 031-963-4208~9 수원 안산남부 , 평택 용인 안성 안양 수원시 팔달구 광왕로 146 벽산그랜드코어 5층 502-1 031-214-8463~4 자세한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은 GH홈페이지(www.gh.or.kr) 매매(임대)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