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해외 시장 진출 시 없어서는 안 될 특허, 즉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보호 및 활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제조약과 달리 모든 회원국에 대해 유효하며 별도의 검토 없이 조약을 체결한 국가 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신청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단점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통 신문 광고를 보면 우리 제품이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홍보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특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 출원만 존재합니다. 국제출원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소급출원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출원으로 편리하게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PCT 국제출원입니다. PCT 국제출원은 실제 출원이 아닌 각 국가에 출원된 효과만 가져오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단독으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각국의 대리인을 통해 각 특허청에 출원 및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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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을 위한 PCT출원절차란?해외진출을 위해 외국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라이선스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는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나라의 특허 등록 요건을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글로 된 설명을 첨부하고, 그 나라(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검토한 뒤 미국 등 원하는 나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일본 및 유럽. 특정 국가에서만 특허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 최초 PCT 국제출원일부터 소급출원을 받기 위해 지정된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T의 해외특허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첫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번의 출원으로 많은 회원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일부 조약 회원국에만 출원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의 한 구성원 상태 효과에 파일. 또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회원국에 공개/신규성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므로 선착순 원칙에 의해 구속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권을 요구하는 파리조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국가에 출원하더라도 별도의 출원으로 인정하고, 같은 날 출원하더라도 또한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에 해당 PCT 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경로는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 국민은 한국 수수료 규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 비용을 보면 조직에 18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전체적인 관련 비용 수준은 300만~400만 원 정도다. PCT 국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발명의 실체 및 신규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영어로만 제공되며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기존 기술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거절에 따른 분배금 납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때 통보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PCT 예비심사는 언제 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까? 도착했습니까?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며, 본심사 신청은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후 약 4개월 후에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비즈니스 처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제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기를 바랍니다. PCT 국제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관련 정보는 PCT 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원번호, 접수번호, 의뢰인명, 대리인명, 사건번호, 문서번호, 쪽수, 제목, 초록, 초록, 도면, 참고문헌, 참고자료, 인용목록 등이다. PCT출원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특히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한글파일로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문용어사전을 통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은 시간이 촉박한 출원인에게 한 번에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이 필요하며, PCT를 통한 출원에는 다양한 편의가 있으며, 그 장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에 대한 국제적 경험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59 샹그릴라플러스빌 203호



